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인데요.

가끔 이 전입신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하는 방법,

특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사한 전입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한 이후로도 귀찮다는

이유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게 되는대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세입자 본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세입자가 대항력 있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저당,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듬보가등기 일자보다 먼저 계약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지위 획득 기준일을 전입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일자를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손 쉬운

전입신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세대주가 신고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닐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할 때 확정신고도 같이

할 수 있기 떄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챙겨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준비물을 챙긴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서비스 검색

● 신청 * 조회 * 발급 화면에 분류를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 검색 결과에서 신청 버튼 클릭 후 로그인 진행

● 총 3단계로 신청서 작성

첫 번째, 신청인 정보 관한 사항 입력

두 번쨰, 이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세대원 입력

세 번쨰,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위 내용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지금까지 전입시고 하는 방법,

특히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세입자로써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임으로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