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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정의
■ 법인 인감
법인 인감은 법인 설립 등기 시에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약 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의 인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으로 일반적으로 1개를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수 만큼의 법인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인감계 발급 정의
■ 사용 인감
사용 인감은 법인 인감을 사용할 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인감이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대로 있고 법인 인감과는 별개로 계약하는 직원이나 외부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 인감은 법인 인감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인감계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 차원으로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의 차이점을 한 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 | 사용인감 |
---|---|
등기소에 신고 필수 |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음 |
분실 시 재발급 후 등기소에 신고 | 분실 시 제작 후 신고 없이 사용 |
회사 당 1개 신고 (대표이사 수가 여러 명인 경우 예외) |
개수 상관 없음 |
비표에 동그라미, 세모, 별 등의 도형 사용 | 비표에 숫자 사용 |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기본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예약까지는 가능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준비물은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수수료 \1,000(현금)
* 은행, 정부 유관 기관 제출용 법인 인감 증명서는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
* RF인감카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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