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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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1953년생 이부터 출생년도별로 61년~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1952년생 이전 | 1953년~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수급 개시 연령 | 60 | 61 | 62 | 63 | 64 | 65 |
|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서류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서류는 총 6개 입니다.
- 노령연금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상세증명서로 발급)
- 도장(서명으로 가능)
|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오프라인)
위 서류 6가지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사항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및 기타 안내 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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