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4가지 항목 알아보기(온라인)

국민연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신청 방법(온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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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1953년생 이부터 출생년도별로 61년~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1952년생 이전 1953년~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급 개시 연령 60 61 62 63 64 65

|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서류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서류는 총 3개 입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상세증명서로 발급)

 

|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방법(온라인)

먼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후 개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항목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화면 내 상단에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항목에 체크 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청구대상자 확인 화면입니다. 아래와 같이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온다면 급여 청구대상자이며 국민(노령)연금 청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 방법 및 연락처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여러명일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외국인연금가입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아래 내용을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 판단 여부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한 후, 해당 내용을 기입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압류 방지를 위한 안심통장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계좌구분을 안심통장(압류방지)’으로 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령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항목에 체크한 후 지급연기 신청날짜 연기시작일과 연기종료일을 모두 입력한 뒤 연기비율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연기비율은 10%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 “[접수완료]”로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연금급여 청구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국민(노령)연금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안내 사항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및 기타 안내 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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