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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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에너지 저소득층 난방기기 지원사업 내용
에너지 저소득층 난방기기 지원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 창호 ·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난방기기 지원사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난방기기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각 지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난방기기 지원 사업 접수/문의
- 문의처 : 한국 에너지재단(☎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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