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만원의행복 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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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 지원 내용
만원의행복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는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장 내용은 재해 사망 시 2,000만원이 지급되며,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금부금이 지급됩니다.
| 만원의행복 보험 지원 대상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는 만15세~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원의행복 보험 신청 방법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 신청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서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만원의행복 보험 접수/문의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 관련 접수/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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