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에너지 바우처 : 4가지 지원 항목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고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이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