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왜 이렇게 결정됐나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이 오른 수치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평균 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점을 감안해 이처럼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 가액을 환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월 228만 원 이하로 계산될 경우, 부부라면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평가될 경우 수급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 측은 올해 부동산시장 변동 등으로 인해 건물·토지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총소득 인상률(11.4%) 대비 선정 기준액 인상률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산 평가액이 낮아지면 전체 소득 인정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적으로 소득만 오른 계층과 달리 재산 평가액이 줄어든 계층에는 수급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노인 빈곤율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금 강화가 노인 복지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재산 평가 기준: 기초연금 선정, 어떻게 결정되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뿐 아니라, 보유 중인 건물·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여기에 부채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을 보유하거나, 상가·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환산액이 올라가게 되고, 반면 대출이나 금융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일부가 차감되어 실질적인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동거가족’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때 동거 중인 자녀의 지출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 비동거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예컨대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의 간병비, 또는 손주의 학비를 대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기초연금 선정 주요 기준 요소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평가 항목 | 예시 | 환산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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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월급, 일용직 임금, 사업소득 등 | 월 소득으로 그대로 합산 (공제 일부 적용 가능)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 | 매월 수령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 |
재산(건물, 토지, 금융재산) | 주택, 상가, 예금, 주식 등 | 일정 환산율 적용 후 월 소득화, 부채 차감 |
비동거 가족 교육·의료비 공제 | 자녀/손주 학비, 부모 의료비 등 | 해당 지출액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 적용) |
부채 및 생활 안정 지원 | 금융권 대출, 보증금 등 | 대출액 등을 차감 |
위 표에서 보듯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 부양가족 여부, 의료비·교육비 지출 등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특히 경찰 등 공적 증명서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이 인정된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로 간주해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침도 올해 발표된 주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이혼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독립 가구로 판단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선정은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자신의 소득인정액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절차와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터 ‘찾아뵙는 서비스’까지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밑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일부 구간에서는 32만 원 이상)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수준 및 부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수급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우선적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분증, 본인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친 뒤, 결과가 확정되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 등이 안내됩니다.
만약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상담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신청만 마치면, 소득인정액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된 월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대 6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 생일 당월 지급분부터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시점과 기간은 서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를 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복지정책 확대와 향후 전망: 수급자 736만 명, 예산 29조 원 시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만 봐도 상당히 큰 재정 투입이며, 노인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노령 복지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정책적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의료·주거·돌봄 등 전 방위적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이나, 고령층 근로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이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복지 예산이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이후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연금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 역시 진행 중인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금 더 촘촘히 해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한정하되, 중산층 이상 노인의 근로 의욕이나 사적연금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방향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당장 노후를 대비할 만한 소득원이 부족한 노인 가구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세대의 소득 안정망 역할을 견고히 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