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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연차 :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여름휴가와 연차 :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여름휴가와 연차 :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여름휴가와 연차 :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를 계획하면서 연차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와 여름휴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며,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차의 기준과 부여 방식

연차의 부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의 추가 부여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의 유급휴가에 2년마다 1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공제되는가?

여름휴가를 계획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공제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휴가와 연차의 관계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여름휴가의 복리후생 차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지급 방식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여름휴가의 시기와 기간

Q. 보통 7-8월에 여름휴가를 많이 가는데, 꼭 이 기간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여름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에는 무더위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로 7-8월에 여름휴가를 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복잡한 여름철 휴가 시기를 피해 휴가를 가려는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연차의 사용과 휴가의 길이

Q.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일주일 이상 길게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지정권’이란, 근로자가 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의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

Q.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계획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여름휴가를 사용할 경우 ‘시기지정권’ 권리에 의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 운영에 있어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용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신입 사원의 여름휴가 가능성

Q. 신입 사원입니다. 여름휴가를 갈 수 있나요? A. 네,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입사 7개월 차에 6개월 동안 개근을 했다면, 6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개인 연차를 사용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로 지급된 여름휴가의 사용 기간

Q. 만약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여름휴가를 지급했다면,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복리후생 차원에서 추가로 부여된 여름휴가의 경우에는 ‘약정휴일 =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로써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의 기간, 사용시기, 임금 지급의 유무 등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해 이에 대한 운영 기준을 직원들과 미리 공유하고, 직원은 관련 사내 내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

최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업마다 근로자들의 연차 소진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연차 소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의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이해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권장해야할 의무를 가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6개월 전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촉구하고, 이를 통보 시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회사에서 이 제도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실행 과정

1단계.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사용 시기를 알려줘야 합니다.

2단계. 미사용 연차 사용 지정 :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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