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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에서 잔금 대출 한도가 무더기로 축소되며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파장이 일고 있다. 2026년 8월 28일 입주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LTV 한도가 낮아지고 방공제까지 차감되면서, 추가 현금을 구하지 못한 청년 당첨자들이 수천만 원의 계약금과 청약통장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LTV 80% 믿었는데 방공제까지 차감, 마곡17단지 잔금 대출 절벽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전용 59㎡ 약 3억 4,000만 원, 전용 84㎡ 약 4억 5,000만 원의 저렴한 분양가로 큰 인기를 끌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 속에 특별공급 70대 1, 일반공급 1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본청약을 마쳤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가 전격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사전청약 안내 당시 약속되었던 담보인정비율(LTV) 80%(최대 5억 원) 한도가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LTV 60%로 상향 제한되었고, 여기에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5,500만 원까지 추가 차감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액이 약 1억~2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최소 70명 이상의 당첨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 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

사전청약 LTV 80% vs 본청약 LTV 60%, 한 단지 두 대출의 형평성 논란
당첨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은 동일한 단지 안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공지했던 LTV 80% 대출 조건을 유지하도록 보장해 주었으나,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LTV 60%만 허용했다.
똑같은 아파트에 입주함에도 본청약 당첨자는 현금 1억 5,000만~2억 원을 추가로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국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당한 안내였다고 해명하지만, 목돈 마련 여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계약 포기를 강요하는 징벌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주택에 적용된 방공제 5,500만 원, 제도적 모순과 청년층 비명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아파트에 세입자 보증금 차감용 ‘방공제’가 일률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마곡17단지는 5년 실거주 의무와 10년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 집주인이 즉시 세입자를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임대를 놓을 수 없는 주택임에도 향후 발생할지 모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차감하는 방공제(5,500만 원)를 적용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 청년들을 돕겠다며 내놓은 ‘반값아파트’가 획일적인 대출 규제의 칼날에 가로막혀 도리어 청년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관련 대출 규정의 신속한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 구분 |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조건 | 본청약 당첨자 변경 조건 (개편 후) |
|---|---|---|
| LTV (담보인정비율) | LTV 80% 적용 (최대 5억 원) | LTV 60% 차등 제한 |
| 방공제 (소액보증금 차감) | 미적용 및 예외 인정 | 5,500만 원 일률 강제 차감 |
| 실제 필요 현금 자산 | 분양가의 약 20% 수준 | 추가 현금 1.5억 ~ 2억 원 필수 필요 |
| 당첨자 불이익 여부 | 정상 입주 진행 중 | 70여 명 계약 포기 (계약금·청약통장 몰수) |
핵심 요약
- 서울 마곡17단지 반값아파트 본청약 당첨자들의 잔금 대출 LTV가 80%에서 60%로 축소되었다.
-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주택임에도 방공제 5,500만 원이 추가 차감되어 필요 현금이 2억 원 늘어났다.
- 사전청약자(LTV 80%)와 본청약자(LTV 60%) 간 대출 조건이 차등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 자금 조달에 실패한 청년 당첨자 70여 명이 3천만 원대 계약금과 청약통장을 잃고 계약을 포기했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A1. 전용 59㎡는 약 3억 4,000만 원(월 임대료 66만 원), 전용 84㎡는 약 4억 5,000만 원(월 임대료 94만 원) 수준입니다.
Q2. 본청약 당첨자의 잔금 대출 한도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A2. 정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LTV 한도가 60%로 상향 차단된 데다,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방공제 5,500만 원)이 추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Q3. 실거주 의무 단지인데도 방공제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금융권의 획일적인 대출 규정 적용으로 인해, 임대가 불가능한 실거주 의무 주택임에도 세입자 최우선변제금 항목이 기계적으로 차감되었습니다.
Q4. 사전청약 당첨자와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은 왜 다른가요?
A4.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시점의 기존 약속을 고려해 사전 당첨자에게만 LTV 80%를 유지했고, 본청약자는 변경된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Q5.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5. 납부했던 계약금(3,200만~3,500만 원)이 몰수될 위험에 처하며, 수년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이 소멸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