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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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일종이며,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보유하는 한 계속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세 조회 방법
먼저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내 메뉴화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납부하기 화면에서 조회기간 및 납기일, 관할자치단체등의 항목등을 체크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를 통해 재산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의 검색 결과에서 나온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방식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보제공 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한 후 결제 수단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재수단을 선택 후 결재를 진행하면 결재가 진행되며 재산세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납부결과 화면이 나오면서 납부결과로 “정상납부” 메세지가 나오며 “납부확인증”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 재산세 기타 사항
재산세의 납부 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더 늦은 8월 31일까지도 미납이 되었다면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를 체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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