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발과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이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대폭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입법 예고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수천 건의 민원이 쏟아지자 재정경제부 등 당국은 꼼수 투기 차단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실거주 예외 요건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3,500건 입법 의견 폭주,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발 현황
2026년 8월 4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과 며칠 만에 3,500건이 넘는 국민 입법 의견이 제출되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집계에 따르면 8월 8일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에 2,057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1,4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에는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에 따른 세금 증가액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육아·돌봄 이주와 리모델링 공사, 실거주 인정 쟁점 2가지
가장 뜨거운 쟁점은 현행 개정안이 규정한 ‘실거주 인정 예외 요건’의 실효성과 범위 문제다. 개정안은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장 3년까지만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국민 입법 의견 게시판에는 현실적인 생활 양식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주거지를 자녀 집 근처로 임시 이동하는 ‘육아·돌봄 이주’와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이주 기간’을 실거주 예외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 기간이나 육아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꼼수 투기 차단 vs 억울한 세금 보호”, 정부의 시행령 수정 방향
정부는 육아 및 돌봄 이주가 인기 지역 갭투자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향적인 예외 검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3년으로 제한된 예외 인정 기간 연장 및 시행령 개정 반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최종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꼼수 투기를 막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실거주 예외 조항을 시행령에 담아낼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분 | 현재 개정안 내용 (입법예고) | 국민 요구 및 정부 검토 방향 |
|---|---|---|
| 기본 예외 사유 |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 육아·손주 돌봄 이주, 리모델링·재개발 공사 추가 요청 |
| 예외 인정 기간 | 최장 3년 비거주 기간 인정 | 사유별 합리적 인정 기간 추가 연장 검토 |
| 추진 일정 |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 8/27 차관회의 → 9/1 국무회의 → 9/3 국회 제출 |
핵심 요약
-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3,5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실거주 중심의 과세 전환에 따라 손주 육아·돌봄 이주 및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 정부는 꼼수 갭투자를 차단하되,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 시행령 다듬기 단계에서 예외 사유 및 기간 연장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세제 개편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현재 개정안에서 인정되는 실거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취학,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이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Q3. 육아나 리모델링 공사 기간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되나요?
A3. 현재 개정안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적 요구가 높아 정부가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예외 추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Q4. 실거주 예외 인정 기간 3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A4.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시행령을 통해 예외 인정 기간 연장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5. 개정안의 최종 국회 제출 및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