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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발과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이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면서,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옮긴 실소유자들의 세금 폭탄 우려가 입법 예고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수천 건의 국민 의견이 몰리자 재정경제부 등 당국은 꼼수 투기 차단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실거주 예외 요건을 신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3,500건 민원 폭주, 2026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반발 현황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과 며칠 만에 3,500건에 달하는 국민 입법 의견이 수록되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8일 오후 6시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에 2,050여 건,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1,400건 이상의 의견이 등록되었다.
접수된 의견의 대다수는 종부세 중과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독소 조항을 보완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추가 확대, 종부세 납부유예 소득 요건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축소의 기존 주택 소급 적용 반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기준 배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상황이다.

손주 육아 이주와 리모델링 공사, 실거주 인정 예외의 2가지 핵심 쟁점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국민 입법 의견 게시판에는 현실적인 육아 환경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기존 주택이 비어버린 조부모들의 사례를 예외 항목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과 형평성을 맞춰,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역시 동일하게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갭투자 차단과 억울한 세금 보호, 시행령 개정 방향과 향후 일정
정부는 육아 및 돌봄 목적의 이주 허용이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 입장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해 예외 범위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수렴된 의견을 유형별로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9월 초 정기국회에 최종 법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꼼수 투기 차단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거주 불가능 사유를 얼마나 정교하게 시행령에 담아낼 수 있을지가 부동산 시장 향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분 | 현재 개정안 원안 (입법예고) | 국민 주요 요구 및 정부 검토 방향 |
|---|---|---|
|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 |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 손주 육아·돌봄 이주, 리모델링 공사 기간 추가 검토 |
| 기타 세제 보완 요구 | 장특공 한도 축소 및 비거주 과세 | 부부 공동명의 공제 확대, 기존 보유자 소급 적용 반대 |
| 악용 우려 및 경계 |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 예외 오남용을 통한 갭투자 편법 차단 장치 강구 |
| 향후 추진 일정 |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 차관·국무회의 거쳐 9월 초 정기국회 최종 제출 |
핵심 요약
- 2026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3,500건이 넘는 국민 입법 의견이 수록되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 손주 육아·돌봄 목적 이주와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실거주 예외 인정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이다.
- 구윤철 부총리는 꼼수 갭투자를 경계하면서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신축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 정부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부동산 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1. 2026년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Q2. 현재 개정안에서 인정되는 실거주 예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가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3.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한 경우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3. 현재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적 요구가 거세 정부가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예외 사유 포함 여부를 신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4.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 기간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A4.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조항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기간도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시행령 개정 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Q5.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뒤 2026년 9월 초 정기국회에 최종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