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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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별 차등제에 따라 다르며,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에 따라 혜택이 나뉘어 집니다.(*정부지원금에 한함)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506 ~ \8,534
- 시간제 : 시간당 \1,506 ~ \8,534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사용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사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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