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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에 있어 대항력이란

부동산 분야에 있어 대항력이란. 부동산 분야에 있어 대항력이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부동산 분야에 있어,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 입니다.

집을 전세 혹은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

이 “대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대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항력의 있고 없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있어 대항력이란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있어 대항력은 내가 전세(혹은 월세)로

살고 있이 채무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다 할 지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집에

설정된 어떤 채권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다양한

채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다양한 채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 채권의 순서는 설정 날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한다면

어떤 권리 설정보다 해당 전입 신고 날짜가 가장

우선하여 최우선 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 있어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다른 권리들이 소멸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원한다면 임차 계약 기간을 모두

지내겠다고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계약 시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경매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보증금 부담없이

깔끔한 물건이기 때문에 반가운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클릭!!!


지금까지 대항력의 개념과 더불어

대항력의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아 보았습니다.

단 한번의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 법적으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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