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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단 닷새 만에 2,500건이 넘는 입법 의견과 민원이 접수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세제 감면 조건이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대폭 변경됨에 따라,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주거지를 옮긴 은퇴층 조부모들이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되어 가공할 세금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닷새 만에 2,500건 민원 폭주, 2026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반발 현황
2026년 8월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불과 5일 만에 2,500건을 상회하는 공식 민원과 국민 입법 의견이 제출되었다. 접수된 의견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현실적인 주거 사정을 반영하여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사유’를 대폭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장 3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안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복잡한 현대 가계의 주거 이동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손주 보려 이사했을 뿐인데”… 육아·돌봄 이주와 실거주 인정의 쟁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대목은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의 주거 이동이다. 현재 법안에 명시된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취학, 이직, 전학,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하거나 거처를 옮긴 조부모들의 사례를 예외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보유자들은 투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손주를 돌보기 위해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기존 주택이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어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뛰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혜택까지 축소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꼼수 갭투자 방지 대책과 9월 국회 제출 전 정부·여당의 보완 수순
반면,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이를 악용한 ‘꼼수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거주 세제 혜택을 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손주 양육이나 형식적인 예외 사유를 내세워 갭투자에 나서는 편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발표하여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구분 | 현행 입법예고 개정안 | 국민 요구 및 당정 검토 방향 |
|---|---|---|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 취학, 이직, 전학, 부모 봉양, 질병 치료 | 손주 육아·양육 지원 이주 추가 요구 |
| 예외 인정 가용 기간 | 사유 입증 시 최장 3년 인정 | 사유별 합리적 유예 기간 연장 검토 |
| 우려 사항 및 리스크 | 비거주 1주택 세금 중과 적용 | 형식적 사유를 악용한 꼼수 갭투자 방지 장치 마련 |
| 입법 추진 일정 |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 당정 협의 거쳐 9월 3일 전 국회 제출 |
핵심 요약
-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닷새 만에 2,500건이 넘는 반발 민원이 접수되었다.
- 실거주 중심 과세 전환에 따라 손주 육아를 위해 이사한 은퇴층이 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 현행 예외 사유(취학, 이직, 부모 봉양)에 ‘자녀 양육 지원’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다.
- 정부와 여당은 8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꼼수 갭투자 차단책과 함께 보완안을 다듬어 9월 3일 전 국회에 제출한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현재 법안에서 인정되는 실거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취학, 이직, 전학,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장 3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손주를 봐주기 위해 자녀 집 근처로 이사한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나요?
A3. 현행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나,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예외 포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Q4. 실거주 예외 사유를 늘릴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A4.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나 돌봄 등의 예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세액 감면을 받는 꼼수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5. 세제 개편안의 최종 국회 제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5.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당정 협의 및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