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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직접 살지 못하는 집 한 채를 두고 종부세가 대폭 오를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공제 기준 역시 합산 12억 원 수준에 맞춰졌고, 세부담 상한선도 150%로 동결되어 급격한 세금 폭탄 우려는 일단 덜어내게 되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 정부안의 핵심 내용과 내 보유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및 세제개편 핵심 내용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당초 예고되었던 실거주 미충족 페널티가 사실상 백지화되었어요. 기획재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래 추진안은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다주택자 수준인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거든요. 만약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있던 수많은 1주택자가 새롭게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들의 거센 반발과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문턱을 낮추고 현행 기준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 6억 상향과 세부담 상한선 150% 유지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함께 보완되었어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기본공제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총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수정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발생하던 불합리한 공제 격차를 메워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더라도 단독명의와 똑같이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에요. 더불어 보유세 상한선 규정도 함께 손질되었는데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200%까지 올리려던 세부담 상한선 인상안 역시 철회되고 현행 150%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 보유세가 전년 대비 1.5배를 초과해 부과되지 않으므로 예측 가능한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단독명의 vs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비교
명의 형태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주요 세제 기준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정부안 확정 기준이에요.
| 구분 |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
|---|---|---|
| 기본공제 금액 | 공시가격 12억 원 | 1인당 6억 원 (합산 12억 원) |
| 당초 개편 시도안 | 9억 원으로 축소 추진 (철회) | 합산 8억 원 (철회) |
| 세부담 상한선 | 직전 연도 대비 150% 유지 | 직전 연도 대비 150% 유지 |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가능 (최대 80%)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적용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모두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6억~17억 원 수준의 아파트까지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국회 통과 절차와 1주택자가 꼭 챙겨야 할 주의점
이번 발표는 행정부의 정부안 확정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정부는 2026년 9월 3일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고,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세부 문구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법안 통과 뉴스를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안전해요.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켜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실거주 요건(2년 이상 거주) 등 다른 세목의 규제는 여전히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 유지를 확정했어요.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 원(합산 12억 원) 공제가 적용되어 단독명의와 동일한 혜택을 받아요.
- 세부담 상한선은 200% 상향 계획을 취소하고 직전 연도 대비 150%로 유지됩니다.
- 9월 3일 국회 제출 후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확정될 예정이에요.
자주하는질문(FAQ)
Q1.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1주택자도 12억 공제가 되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따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가 그대로 유지돼요.
Q2.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 상태인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2. 부부 합산 12억 원입니다. 각 지분별로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공제되도록 정부안이 수정되었어요.
Q3. 세부담 상한선 150%는 어떤 의미인가요?
A3.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전년도에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1.5배(150%)를 넘겨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예요.
Q4. 시세 15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비거주로 보유 중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A4. 대체로 내지 않습니다. 통상 시세 15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반영해 10억~11억 원 안팎으로 형성되므로 12억 원 공제선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Q5. 확정된 정부안은 언제부터 정식 적용되나요?
A5. 2026년 9월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도 또는 2027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