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 현실적인 비거주 사유가 폭넓게 존재하는 만큼 과도한 세금 중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수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종부세 1주택자 거주 구분 폐지 요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에 한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했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사각지대 해소를 집중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 역시 현실 속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억울한 과세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핵심 내용

앞서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핵심 골자로 삼았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대폭 낮아져 다주택자와 유사한 수준의 세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똘똘한 한 채를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만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우려

공시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본공제 축소는 과도한 이중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방 발령, 질병 치료, 취학, 영유아 육아 및 부모 간병 등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하향 및 세부담 상한 확대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거주 여부라는 단일 잣대로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일률 구분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세제개편안 vs 민주당 요구안 주요 세제 비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수정 요구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정부 세제개편안 (원안) | 민주당 수정 요구안 |
|---|---|---|
| 종부세 기본공제액 | 실거주 우대 / 비거주 9억원 축소 | 거주 여부 무관 동일 공제 적용 |
| 비거주 요건 판단 | 실거주 여부 엄격 분리 적용 | 부득이한 사유 폭넓은 예외 인정 |
| 양도세 장특공제 | 비거주 1주택자 혜택 폐지 |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보완 검토 |
| 세부담 상한선 | 비거주자 200% 상향 조정 | 급격한 세 부담 인상 재검토 |
1주택자 실거주 과세 논란과 9월 정기국회 입법 전망
수도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안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비거주 요건 완화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민주당이 거주와 비거주의 무조건적인 구분을 반대하며 강력한 보완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 원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정은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히고 종부세 공제 차등을 재조정한 정부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주택 보유자들은 향후 확정될 세법 개정안의 세부 예외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
- 민주당은 종부세에서 1주택자에 대한 거주와 비거주 차등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 정부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안이었다.
- 근무지 이전이나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이 핵심 쟁점이다.
- 당정 공감대에 따라 비거주 사유 인정 확대 및 공제 기준 재조정을 거쳐 9월 국회에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자주하는질문(FAQ)
Q1. 정부가 발표했던 종부세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얼마였나요?
A1. 정부 개편안 원안은 실거주 1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Q2. 민주당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직장 발령, 질병 치료, 자녀 돌봄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억울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Q3.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A3. 정부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안이었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인정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Q4. 세부담 상한선은 몇 퍼센트까지 인상될 예정이었나요?
A4.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Q5. 이번 당정협의 이후 종부세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A5. 당정 간 추가 조율을 거쳐 마련된 세법개정안 최종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정기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