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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갈등이 빈번하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와 변색인 통상손모는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 특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완전히 갈린다.

벽지 변색과 장판 눌림이 통상손모로 인정되는 법적 이유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는 입주 당시와 완전히 똑같은 새집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햇빛에 노출되어 벽지 색이 자연스럽게 바래거나, 무거운 가구를 배치해 장판에 눌린 자국이 남는 현상은 주거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모에 해당한다. 바닥재가 일상적인 보행과 마찰로 닳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임차인은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차임이나 전세금을 지불하므로,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가치 감가는 이미 임대료에 반영되어 있다고 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한다.
세입자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생기는 손상 사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발생한다.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타일이나 마루를 깨뜨리거나, 곰팡이를 방치해 마감재를 크게 부식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려동물이 벽지를 심하게 뜯어놓거나 문틀을 긁어 훼손한 행위는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관리상 부주의로 인정되어 교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못질 역시 액자 거치를 위한 통상적 수준을 넘어 벽면을 심각하게 파손했다면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나 생활 마모인지, 임차 기간 중 발생한 과실 손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필수적이다.
| 구분 | 통상손모 (세입자 배상 면책) | 과실 및 훼손 (세입자 배상 책임) |
|---|---|---|
| 벽지 상태 | 햇빛 노출에 의한 자연 변색, 가구 뒤 그을림 | 반려동물 훼손, 심한 낙서, 흡연으로 인한 오염 |
| 바닥재 상태 | 가구 하중으로 인한 장판 눌림, 일상 보행 마모 | 물건 낙하로 인한 마루 깨짐, 침수로 인한 바닥 썩음 |
| 시설물 상태 |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전 패킹 마모 | 충격에 의한 세면대 파손, 문짝 파손 |
| 비용 부담 주체 | 임대인 부담 (임대료에 감가상각 반영) | 임차인 원상회복 및 실비 배상 |
원상회복 특약의 구체성에 따른 판례와 효력 차이
계약서에 단순히 퇴실 시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다면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고쳐줄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포괄적인 도면 상태 원상복구 특약만으로는 자연적 노후화까지 보수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퇴거 시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전면 교체한다는 식으로 특정 항목과 범위를 명시했다면 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특약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과도한 원상회복 조항이 삽입되지 않도록 문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상가 승계 인테리어 철거와 전대차 책임 관계 주의점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전 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겨받았더라도 본인이 철거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커피전문점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영업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한 철거 의무가 인정된 바 있다.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할 때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을 누가 철거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퇴거 시 막대한 철거 공사비를 떠안을 위험이 크다.
또한 전대차 계약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손상 발생 시점과 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입주 시점의 증거 사진과 영상 보관이 더욱 중요하다.
핵심 요약
-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림 등 통상손모는 법적으로 세입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
-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부주의로 인한 바닥 파손은 임차인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단순한 포괄적 원상회복 문구는 통상손모를 포함하지 않으나, 구체적 명시 특약은 유효할 수 있다.
- 상가 인테리어 승계 시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 의무까지 전가될 수 있으므로 특약 확인이 필수적이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도배지가 누렇게 변색되었는데 집주인이 전면 교체를 요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A1. 물어줄 필요가 없다. 햇빛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변색은 통상손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구체적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Q2. 벽에 못을 몇 개 박았는데 이것도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A2. 시계나 액자를 걸기 위한 통상적인 개수의 못질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정되어 면책되는 편이다. 다만 대형 타공이나 과도한 구멍으로 벽면을 훼손한 경우에는 메꿈 작업 등의 보수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Q3. 계약서에 퇴실 시 원상회복한다고 적혀 있으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A3. 아니다. 법원은 포괄적인 원상회복 문구만으로 일상적인 마모나 노후화까지 임차인이 보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Q4. 반려동물이 벽지를 뜯어놓은 것도 통상손모에 포함되나요?
A4. 포함되지 않는다.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에 따른 손상으로 분류되어 훼손된 면적에 대한 도배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Q5. 퇴거 시 보증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입주 첫날 벽지, 바닥, 창틀, 싱크대 등 집안 구석구석의 기존 손상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문자로 공유해 두는 것이다.